2023년 결산서,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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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/시설 재무․회계규칙 제19조 2항,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결산서/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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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결산서,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.zip (431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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