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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안내

자활근로

자활근로사업목적

  •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  •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

자활근로사업유형

- 사회서비스형
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,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
- 시장진입형
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의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- 인턴도우미형
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,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

참여유형과 자격

  • 조건부수급자 :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  • 자활급여특례자 :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  • 차상위계층 :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  • 일반수급자 :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
  •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, 교육 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
  •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: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